대한법률구조공단 울진지소가 지역 군민들의 법률상담을 돕기 위해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이동법률상담은 첫째 날인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죽변면사무소 앞에서 실시하며 둘째 날인 24일에는 울진종합복지회관에서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벌인다.

또 공단은 소외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해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동법률상담 차량도 운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진지소는 울진군민들이 법률을 잘 몰라 피해를 입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보호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비영리 공익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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