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노위는 울진군요양원의 노조원을 부당해고 한 것에 대해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심은 올해 3월 울진노인요양원의 비정규직노조 해고 판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공공 비정규직노조 울진분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올해 초 울진노인요양원 노조측은 요양보호사들의 급여와 교통비 및 휴식시간 등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며 처우개선을 주장해왔다.
 
노조측은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의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지만 각종수당이나 교통비보조와 식대 보조 등이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요양보호사들이 근무 중 처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6월 노조를 결성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공공 비정규직노조 울진분회는 울진군청 앞에서 대한 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노인요양원 직접 운영을 요구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해 요양원측은 인사조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고 수당도 매년 인상해 지급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고소건으로 진행 중이라고 주장해 왔다.
 
일부요양보호사는 시설에서 고용승계를 해 놓고 노조원이란 이유로 계약기간만료일에 해고됐지만 경영 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며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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