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울진군 노인요양원 위탁운영과 관련해 울진군에 운영반환요청한 것이 불승인된 것이 뒤 늦게 알려졌다.

당초 울진군 노인요양원은 대한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을 맡아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울진군은 대한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초 울진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반환요청에 대해 울진군은 4월 27일자로 불승인 통보를 한 상태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울진군요양원의 노조원을 부당해고 한 것에 대해 '초심 유지' 판정을 내린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위탁운영주체가 노조원의 파업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위탁운영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도라고 지역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울진군의 불승인이 있기 전인 지난해 울진군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근무처우를 개선해 달라며 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울진노인요양원 노조측은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단체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울진군 노인요양원이 도마에 오르내리던 중였고 부당해고로 이어지는 경영상 악순환이 이어졌다.

지난 3월에는 공공 비정규직노조 울진분회는 울진군청 앞에서 대한 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울진군이 노인요양원 직접 운영을 요구하라며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에 요양원측은 인사 조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고 수당도 매년 인상해 지급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고소건으로 진행 중이라며 노조원들과 지속적인 마찰을 벌였다.

일부요양보호사는 시설에서 고용승계를 해 놓고 노조원이란 이유로 계약기간만료일에 해고돼 부당해고로 중노위에 제소해 부당해고로 '초심 유지' 판정을 받아냈다.

이유를 불문하고 결국 2018년 12월로 위탁경영이 끝나는 울진군 노인요양원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 듯 지역 어르신의 의료서비스제공에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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