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관할 변경 및 해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 고시를 해사안전법 제34조에 의거 6일자로 제·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포항해경서에서 관할하던 9개 항 중 4개항(죽변항, 후포항, 축산항, 강구항)에 대해 고시기관 및 허가권자를 울진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했다.

또 축산항 일부는 통항량 감소 및 해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북방파제 외곽 부분을 허가 대상수역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했다.

울진해경은 “허가대상수역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과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카악 등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19종의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레저활동시 사전에 울진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허가대상수역을 필히 숙지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꼭 허가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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