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윤영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신고 시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영돈 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진마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