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는 동시선거로 진행되며 울진군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울진군은 도지사, 군수,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지역구군의원, 비례대표군의원으로 7개 동시선거가 실시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투표할 수 없지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가 가능한데,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의 규칙 요건을 갖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 여론조사 기관 2년 이상 근무자)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표본수는 최소 표본수가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조사에 한함) 또는 시·도 단위 조사의 경우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의 경우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인 선거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하위지역(선거)의 경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돼야만 공표·보도 가능하지만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표나 보도를 한다면 과태료 3천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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