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어업의 지속적 영위를 위해서 어획 노력량을 제한해 적정한 어획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어구실명제가 도입됐다.

누구나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어구의 틀마다 양쪽 끝에 어구의 위를 표시한 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어구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울진근해 어항에는 침적폐그물이 상당한다는 어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민물로 썰물의 주기에 따라 목격되기 때문에 유관으로도 침적 폐그물의 양의 증가가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어구실명제에 따르면 어구에는 부표 또는 깃발에 가로 60cm, 세로 40cm 내 크기의 표지에 어업허가번호, 어업자 등을 흑색 글씨로 식별 가능토록 표기해서 부착해야 한다.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해 어업정지나 해기사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어구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폐그물의 경우는 그대로 연근해 해양에 침적폐그물로 남고 있다.
이 경우 폐어구류나 불법어구를 방치하면 수질오염의 원인은 물론 수상레저 성수기때 안전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어구실명제는 폐그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감소에 효과를 본다. 이런 침적 폐그물 단속을 위해 폐그물에 대한 실명제를 검토해 적극단속에 나서야 한다.

즉 어구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  연근해 침적폐그물은 수거예산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예산 편성해 제작비용을 어가에 지원하는 방책을 고려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울진마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