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지역은 천혜의 청정한 환경과 맑은 공기로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최근 울진지역 일부 양돈농가에서 악취를 무방비로 방치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울진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악취 줄이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양돈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군민과 울진을 찾는 일부 관광객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관계당국이 본격적으로 악취 관리실태조사를 벌여 악취저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들을 대상으로 악취방지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

현행법상 악취발생양돈농가에 대한 조사는 6개월 이내 마치고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악취방지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돈장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재정적으로 양돈농가가 자체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양돈농가는 악취방지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당키 어려워 폐업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야하는 것도 관계당국의 몫이다.

양돈농가에게만 악취방지시설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공생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에 일정부분  해마다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런 투자비용은 세금으로 이뤄져야하는 만큼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함께 감수하고 지자체뿐만아니라 군민과 양돈농가가 공동 악취방지에 힘써야한다.

이제  울진이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명소로 자리잡기 위해 체계적인 양돈 농가 악취문제를 해소에 나서야 할때다.

저작권자 © 울진마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