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서 15일 열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전 울진군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광원 울진군수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5천8백만원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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