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관내우체국 울진죽변, 울진북면, 울진평해, 울진후포, 울진금강송, 울진근남우체국(울진매화, 울진기성, 울진온정은 기시행, 울진우체국 제외)은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농어촌(읍·면)지역 등에 위치한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인 창구근무 우체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을 확대하고 있다.

울진우체국(국장 박기식)은 “농어촌 지역 우체국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다음달 17일부터 해당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점심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업무를

보거나, 점심시간 동안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인근 우체국(울진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법원, 등기소, 보건소 등이 있으며 프랑스, 중국, 스위스, 대만 등 해외 주요 우정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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