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노점상 양성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울진군이 30년 넘게 운영해온 노점상에 철퇴를 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다른 타 시도는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한계에 도달한 단속 위주의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추세다.

하지만 울진군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후포항 일대 노점상에 대해 철거를 실시해 울진군에 나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년간 노점상이 우후죽순 늘어나 몸살을 앓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도 울진과 비슷한 사례다.

이곳은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어묵과 꼬치, 솜사탕 등을 파는 노점상들은 강하게 반발해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센트럴파크 관할하는 인천자유구역경제청에 노점상을 양성화하자고 제안했다.

불법 영업을 하던 경인아라뱃길 노점상들을 푸드트럭 형태로 전환시킨 것처럼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영업을 합법화시켜 주자는 쪽으로 노점상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광역시중 광주 서구에서도 대표적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노점상들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최대의 노점상 밀집구역인 양동시장 내 경열로에서는 울진의 후포항처럼 너비 6m 안팎의 도로 양쪽에서 노점상 50에서 60명이 울진 후포항처럼 3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다.
 
노점상 1명이 5에서 6㎡ 넓이의 좌판을 관행적으로 펼쳐놓고 과일과 채소, 곡물 등을 파는 것이다. 서구는 도로 점용허가를 통해 정해진 공간에서 노점상이 합법적 영업을 하면 양동시장을 즐겨 찾는 시민들의 통행권과 거리질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점상 역시 점용료를 세금처럼 내고 떳떳하게 장사를 하게 되면 상권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는 노점상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로 점용료 부과 액수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벌이는 등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도 올해 말까지 지산동 목련시장 내 노점상을 공모를 통해 양성화할 방침으로 폭 15m 왕복 2차로의 목련시장은 노점상들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지만 수성구는 생계형 노점상 구제를 위해 지난 4월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조례’를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해 노점상을 보호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 중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도 ‘1인1노점 실명제’와 ‘실명허가제’를 통해 중국인 관광명소인 명동 등의 노점상 양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울진군은 다른 지자체의 최근 영세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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