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3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에 대해 불기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영덕지원은 이전의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이같이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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