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보건소장에 일반 행정 6급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상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법령에 따른 재임용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울진군은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관련법조항 조차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행정직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보건수장의 장기 공백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은 보건소장에 대해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명시하고 공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울진군은 정상적으로 보건소장을 임명하려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해당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퇴직공무원이 아닌 현직에 있는 공무원만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보건소 뿐 아니라 타 보건소나 시·군·구 등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해석하고 있다.
 
울진군은 행안부에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건소장을 임명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울진군은 당분간 보건소장을 행정직으로 직무대리형태로 지속한다면 자격논란이 들끓어 보건소장 임용관련 책임에 대한 추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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