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은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대게를 판매하던 H호(28톤, 근해자망) 선장 A씨(49세, 남)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총 허용 어획량 설정에 따른 관리 대상 어종인 대게가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였다.

이과 정에서 지난 15일 오후 7시경 H호에서 어획한 대게 220마리를 해당 수협에 어획량 등을 미리 신고 하지 않고 대기중이던 B씨(〇〇물산)에게 대게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허용 어획량 제도(TAC : Total Allowable Catch)는“수산자원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게 등 관리대상 어종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수협 등 지정 판매장소에 미리 어획량과 양육시간을 통보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수산자원 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울진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불법 사매매 및 불법포획 대게류 ‧ 고래류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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