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속적인 쓰레기 배출량 증가 및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배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투기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수거거부 및 불법 배출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철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2019년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운영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들의 환경의식 제고 및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무엇보다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속적 점검 및 강력한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해 군민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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