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1일 오전 10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모 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미달(9cm이하)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의 선장B씨(61세, 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21일 10:0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모 항에 입항어선 어선을 대상 임검 실시 중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정상대게를 포함하여 200여마리를 포획했다.

이중 체장미달 대게(9cm이하) 49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포획해 소지‧보관 중이던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64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를 위하여 정해놓은 체장미달 어족자원을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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