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2월 31일 부터 1일 까지 고질적인 불법대게 포획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어업인 간 분쟁을 유발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단속에는 경비함정 5척이 동원되었으며, 울진해경서장은 경비함정에 직접 승선, 해상에서 불법대개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제 지휘하여 통발어선 A호(7.93톤)를 그물코 규격 위반으로 검거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통발어선이 대게를 어획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그물코의 규격은 150mm를 초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경북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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