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월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8월, 벌금 6백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정미소 사장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7일 원심 선고는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을 기각 한다고   판결 했다.

이로써 황유성의원은 실형을 받게돼 최종확정판결이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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