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풍랑주의보) 상황에서 울진군 구산항에서 출항하여 레저활동을 한 레저보트 2척이 울진해경에 단속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지난 10일 9시경 동해남부 전해상 풍랑주의보 발효 중 울진군 구산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한 레저보트 2척을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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