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월 12일 대게조업 최성수기를 맞아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대게 불법포획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관내 업종간 분쟁증가와 어족자원 남획으로 어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자 울진해경 소속 경비함정 507함 등 5척과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음주운항 및 승선원 변동신고 위반행위 등 기본적인 단속활동도 병행하여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합동 집중단속으로 체장미달 대게 43마리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검거하였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대게는 9cm 이하를 잡아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성창현 경비구조과장은 “지역축제인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기간이 임박한 시기에 행여 증가할 수 있는 불법 대게조업을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고질적인 자망, 통발대게조업 분쟁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역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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