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남부화력발전소 폐기물이 울진 농가의 농경지에 지속적으로 매립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잔 골재 폐기물은 삼척시 농경지일대에 뿌려져 삼척시로 부터 수거조치까지 내려져 전량수거 조치된 사례가 있는 폐기물이다.

더욱이 19일 본보의 취재결과를 알고 현장을 돌아온 울진군 담당 공무원은 법규위반여부와 실태파악조치 못하고 있어 당분간 이 폐기물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진지역에 농경지에 뿌려지는 삼척남부화력발전소 폐기물은 이 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연료의 잔재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척시관계자는 일부 농경지에서 농경지의 용도가 변경할 경우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복토재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척관내에도 이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이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매립돼 전량 수거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울진군에 반입되고 이 폐기물은 처리업체는 울진에 소재한 업체로 재하청을 받아 농경지 토지주에게 허락을 받고 복토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될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농경지로 영농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받고 또 다시 적법하게 처리돼야할 이런 폐기물을 울진지역 농경지에 뿌리도록 허락해 토지주가 폐기물처리 업체로부터 실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설령 이 폐기물이 이 발전소의 원청업체에 의해 매립시설 복토용 재활용 골재나 폐기물관리법 제 4조에 따른 농경지 성토재로서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재하청을 처리했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대두된다.

현재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1995. 1. 5. 법률 4906호)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카드뮴·수은·납·아연·비소·육가크로뮴 등의 중금속에 의한 농작물의 오염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염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울진지역의 농경지에 타 지역의 발전소 폐기물이 울진 농경지에 지속적으로 뿌려지게 방치한다면 울진지역 토지의 황폐화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페기물을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돼 대부분으로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날리는 등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오염과 하천수오염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제라도 삼척시에서 조차 전량을 회수 조치된 타 지역발전소의 폐기물이 울진지역 농경지에 뿌려지지 않도록 울진군 친환경농경과를 비롯해 환경위생과 등 전 부처가 나서 대책마련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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