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수협은 11일 최근 수협장 퇴직공로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죽변수협은 퇴직공로금이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비어이며 3억5천만원이 맞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죽변수협이 발표한 입장문 내용이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수협의 입장
불철주야 우리 수협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합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부터 가칭 울진수산업발전운동본부 및 울진.죽변 청년어업인협회 의 현수막게시와 공로금 지급에대한 유언비어에 대하여 우리 수협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래 -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 의결하게 된 계기를 알려드리면 임병옥 조합장 취임 당시 업무용 차량1대 (체어맨 렌트비 월138만원  10년 약1억7천만원)와 차량기사 1명 (인건비10년 약4억원)이 있었는데 취임하면서 모두 정리하였고 현재는 조합에 업무용 차량이 총6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조합장은 지금까지 본인 차량(에쿠스 2대)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어 경비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 10년간 사업규모가 10배 이상 신장되어 전에 없던 조합원 환원사업을 연간 4억원이상(조합원1인당 백미6포, 상품권40만원) 지원하는 등 지도사업비가 총10억원이 넘으며 매년 출자배당금과 이용고배당금 10% 이상 (2018년 결산 기준 8억5천만원 이상) 배당하는 등 사업이 눈부시게 성장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2019년 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수립시점에 위 사항이 반영되어 우리 수협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한사람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특별퇴임공로금 3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떠도는 유언비어와 관련하여 특별퇴임공로금 이외에 2억5천만원을 더하여 6억을 지급한다는 말은 사실이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의원회는 우리수협 조합원이 선출하였으며 선출된 대의원이 비상임 이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최고 의결기관의 의결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유언비어의 주장은 일부 조합원의 의견임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o의결 및 회의안건
1. 2018년도 제10차 이사회 (2018.11.19.)
-의안 제35호 : 2019년도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시 만장일치 의결
2, 2018년도 제2차 대의원회 (2018.11.23.)
- 의안 제6호 : 2019년도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시 만장일치 의결
3.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2019. 01.23.)
-의안 제2호 : 제규정개정(안) 심의시 만장일치 의결
(심의내용 : 임원 특별퇴임공로금 특례기준 마련)

                                                2019. 03.10
                                           죽변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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