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봄철(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3.7.기준)에 따르면 20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4%(49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다.

최근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 주말 직원, 산불진화대원 등 80여 명을 총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입산 시 화기물 휴대 금지 및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금번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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