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18일부터 1주일 간 울진군 관내 15개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울진군청과 목재제품 규격·품질 협업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단속은 기관간 역할을 분배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여부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상황을 검사한다.

또 울진군청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생산(수입) 및 판매 대장 등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 등을 맡는다.

협업 단속 대상 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등)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을 통해 채취된 목재제품 시료가 전문시험기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협업단속을 통해 목재생산업체의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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