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종호, 이하 한울본부)는 올해부터 울진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울진군 TV수신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한울본부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와 맺은 ‘울진군 TV수신료 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울진군 전역에 부과되는 가정용 TV수신료 요금을 지원하며, KBS는 울진군 소재 가정용 TV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TV수신료는 KBS에서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으로, 일반적으로 가구당 2,500원의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18년에 한울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북면·죽변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TV수신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울본부는 이에 힘입어 올해부터 수신료 지원 범위를 울진군 전역으로 확대한다.

한편, 한울본부는 TV수신료 지원사업 외에도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해(’96년~현재, 울진읍·북면·죽변면 대상) 지역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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