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승무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모 선박(예인선, 75톤, 1176킬로와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때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의하면‘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6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항해사 1명을 추가하여 승무하게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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