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7일 오전 울진읍 소재 울진전통시장 일원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7개의 안전무시 관행 중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중점 근절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추진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울진소방서,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1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신고제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홍보했다.

주민신고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이다.

이갑수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군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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