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백정례 전) 울진군의원과 황유성 울진군의원이 대법원 3심에서 항고가 기각돼 실형을 받게 됐다.

지난 2018년 1월 1심과 2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8월 벌금6백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 했었다.

대법원은 30일 고법선고는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황유성의원은 실형을 받게돼 대법원 최종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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