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치러진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취임 몇 달도 되지 않은 지난달 이에 불만을 표시하듯 또 다시 임시회에서 단체의 해체를 가결한 것이 지역여성계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울진 군민들 사이에는 최근 회장 선출과 관련돼 당선무효확인을 위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나와 여성단체의 해체는 울진군 스스로 여성권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
 
지난달 여성단체협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부회장체제를 논의하다가 돌연 여성단체협의회 해체라는 울진군여성계를 대표하는 단체를 스스로 포기했다.
 
임시회에서는 해체의 결과선언조차하지 않고 해체수순을 밝아 적법한 해체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뽑고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회장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추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체 문을 닫아야했다.
 
선거전에도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선관위에 등장해 관련사항을 조율하는 등 여성단체장선거와 관련 잡음들이 많이 일었던 것은 사실이다.
 
어찌됐던 협의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선거에서 전체회원 38명중 28명이 투표 참여한 가운데 19표를 던져 신임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결국 절반이 넘는 회원이 신임회장에게 투표를 해 울진지역의 여성단체 대표로 뽑아 울진지역 여성계를 대변하며 여성권익을 보호하고 여성계발전을 도모하라는 뜻이 담긴 투표였다.
취임 후 잡음이 일어 진행된 당선무효확인을 위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홍에 휩싸이고 불협화음에 목소리를 이어가 결국 해체라는 초강수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탈락후보가 법원에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부 탈락후보를 지지했던 회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탈락 후보는 출연금관련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정관 (2019년 2월15일 이후에 시행) 제9조 2항 에 의하면 회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시 출연금을 납부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한 바있다.
 
하지만 법원은 선출된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선출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이번 협의회 해체는 적법한 절차라기보다 오히려 선거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불만의 표시로 밖에 군민에게 비춰지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은 옳지 못한 결정으로 중대한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회장을 불신임하는 차원의 단체해체는 인정할 수업없다는 반응이다.
 
여기서 여성단체협의회의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임시회에서의 결정은 이번 선거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당선된 회장을 비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제 여성단체가 조속하게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정상적인 새 출발을 통해 지역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기를 군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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