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후포 마리나항 조성공사와 관련해 지난 2월 피해를 입었다는 후포 사랑해 바다수산, 25시 수산식당, 바다수산 3개 업소가 낸 중지요청서에 대해 울진군이 최근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시공업체 등은 이와 관련해 전면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까지 난항이 예고돼 피해보상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후포에 영업 중인 이 업소들은 울진 후포 마리나항 조성공사 공사업체인 금광기업, (주)한국개발 , (주) 동광을 상대로 공사중지와 피해보상를 요구했었다.

이들 업소들은 지난 2016년 12월 후포 마리나항 공사 중 상기 공사업체가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수관을 무단으로 이전했다고 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후포 마리나항 공사로 인해 이들 업소의 피해규모는 사랑해 바다수산 5,800만원, 25시 수산식당 3,200만원, 바다수산 6,000만원 등 1억 5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피해는 피해업소들이 사용하고 있는 활어 수족관 등 해수관을 업소와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옮겨 수량부족 수질오염 등으로 어패류의 대량폐사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업소들에 따르면 해수관으로 인해 수량부족 수질오염 등으로 어패류 의 대량 폐사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과 공사업체의 무성의한 태도로 피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공사중지도 현재 공사업체가 재차 매설한 해수관의 위치도 생활 폐수가 흐르는 하천과 인접해 우기에 수량이 증가할 경우 피해가 커져 영업상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이들 3개 업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후포 마리나항 공사에 대하여 공사업체와 피해상인들 간의 협의가 종결되기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했었다.

아울러 이들 피해상인들은 피해보상과 함께 현재 해수관에 대해 영구적인 장소로 이전 설치이상의 요구들이 원만하게 협의되길 원한다며 공사중지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울진군이 시행중인 후포마리나 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후포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시행업체의 시공상 업무과실로 지역상인의 피해발생을 이해한다며 사실상 협의 중재에 나선 모양세다.

최근 군은 피해업소와 공사업체간 구체적인 피해사항에 대하여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어 협의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은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후포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의 건설 사업관리단과 시공사에게 통보해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업소들은 후포 마리나항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전까지라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피해상인들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향후 피해업소의 해수관 안전설치 등 요구 등을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결국 울진군이 발주한 공사로 인한 후포 마리나항 공사 시공업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역 업소의 피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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