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고위간부 며느리업체에 수의계약 특혜의혹

울진마당신문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부패현장을 직접 찾아 비리 및 부조리를 고발하기로 편집방향을 설정 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위고하와 어떤 성역도 없이 진실만을 보도하고자 기동취재를 실시합니다.              
                                                          - 편집주 -

경북 울진군 고위간부의 며느리 명의의 기념품 납품업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울진군과 수의계약을 맺고 납품해 밀어주기식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의 기념품 납품업체 등에 따르면 울진군이 이 업체로부터 지난해 울진군에서 제63회 현충일 행사기념품으로 1천여만원상당의 기념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았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올해에도 6.25전쟁 제69주년행사에서 기념품 구입명목으로 3백여만원 상당의 기념품납품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결국 울진군의 고위간부라는 직위를 남용해 며느리의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허락했다면 업종을 불문하고 특정 업체에 대해 밀어주기식 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

지역 기념품납품업체에 따르면 2년 연속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념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의 배우자의 부친이 울진군의 고위간부라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직계족속의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발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납품업체 관계자는 “일련의 울진군의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판단해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로 담당자나 주요 간부들의 이해타산에 맞물려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업체별 총 계약 건수가 제한이 없고 특정 업체만 반복적 진행되는 수의계약에 제동이 없는 한 이런 ‘일감 몰아주기식” 관행이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특산품 납품업체 사장은 “수의계약 사전업체등록제나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을 통해 관행적인 계약에서 벗어나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역업체의 울진군의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가 지역납품업체의 볼멘소리로 이어진 가운데 불필요한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남발된다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 쉽고 따라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울진군에서 우선 일반 경쟁계약 여부를 검토하며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아 진행하는 공정경쟁 원칙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수의계약은 특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울진군 또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한편 소액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담당부서에서 업체를 직접 결정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에게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진마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