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심의회 위원이 자신의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등 허술하게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지역에서 농업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 심사위원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13명과 울진군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위원 19명에 포함돼 이 같은 행위를 벌여 법적위반여부를 떠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심의위원은 지난 2015년 3월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울진군 친환경농정과로 부터 2016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이와 함께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2016년 국비 1억여원이 포함된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심사위원이 본인의 사업에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따낸 것이다.

이 심사위원은 지난해 3월에 재 위촉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낼지는 미지수지만 도를 넘는 행태는 잇따라 지속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울진의 한 농업 관계자는 심의위원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부적절한 처사다 며 심의위원이 본인의 사업에서 보조금을 타내는 행위는 근원적으로 중단돼야한다고 힐난했다.

이 같이 합법적으로 지원돼야할 보조금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심의와 집행과 함께 투명성이 보장되고 사후관리가 엄격해야 성공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반듯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업의 보조금지급여부와 관련된 위원이 본인이 신청한 사업을 보조금심의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도 지역내에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울진군은 보조금집행에 있어 심의위원이 본인의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개선조치와 함께 사후 방지 및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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