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면에서 매화면 오산리를 잇는 해변 도로 오징어 건조대가 시설물 보수를 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돼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곳은 오징어 풍물거리로 지정돼 27가구가 운영됐지만 현재는 7가구만 오징어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20가구는 영업도 안하고 방치되고 있다.

특히 매화면 오산리 해변 도로에는 오징어 걸이대가 도로에 무너져 내릴 듯 훼손 된 체 방치되고 있어 낙하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 도로는 해변에 위치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함께 지나가는 행인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은 대형 오징어 걸이대가 부식된 체 훼손돼 지지대 콘크리트는 곳곳에 균열이 발견되는 등의 붕괴 조짐이 보였다.

철근지지대는 부식되고 오징어걸이대는 훼손된 체 아슬하게 매달려 무너질 조짐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형사고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현재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오징어 건조대대와 오징어 형상물은 시설물들이 노후화되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 상태이다.

이 때문에 평상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 시설물들에 대한 조속한 점검과 진단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와 보강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손질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생이 예상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수 및 철거 조치를 실시하고 망실된 안내시설물은 재설치할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다.

물론 관할당국은 시설물도 현재 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는 물론 건설단계부터 과거 유지관리까지의 이력에 대한 조사ㆍ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의 상태가 악화된 주원인을 분석하고 시의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시설물 설치단계에서 안전ㆍ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단발적인 보수·보강을 반복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과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동력이 됐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돼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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