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김태원
유난히도 심했던 더위도 한 풀 꺾이고, 모기 입도 비뚤어진다는 처서도 지나 며칠 지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온다. 매년 하는 벌초를 하러가는 길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퇴직연령이 빨라지고 청년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던 대가족제도가 붕괴되면서 각 세대별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로 변화돼 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국 고령화율 10.6%의 3배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와 FTA등의 농업개방정책으로 농촌의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평균 경영규모가 0.8ha로 영세하고 연간 농업수익이 1천만원 이하의 농가가 77.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또 도시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과 보험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고 있으나,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령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은 점차 감소해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를 지탱하기 힘들고, 더욱이 국민연금⋅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 안정망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개인연금과 미비한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연금제도로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정부예산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는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한다.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이며, 영농경력은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된다. 가입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 승계형으로 가입하여 본인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10/15년)동안 매월 지급되는 ‘기간형’이 있다.

 


 

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 내로 한정된다.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이 있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차별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00여명 이상이 가입하여 노후대비에 농지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연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령농업인들이 선뜻 가입 결정을 내리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전통적 생활방식인 자녀에게 소유농지를 물려줘야 한다는 관념과 미래농지처분여부에 대한 고민 등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급속히 변해가는 현 사회에서는 길어지는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부모세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 농촌에 계신 부모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지연금과 같은 노후안정화 정책에 대한 자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며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기간이다. 특히 고령농업인의 경우 취약한 소득구조의 현실에서도 농지연금과 같은 공적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이다. 농지연금을 통해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임대소득이나 농업소득도 올릴 수 있어 노후생활이 한층 더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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