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군립 추모원(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당시 관련공무원이 감봉 3개월과 감봉1개월이 각각 내려졌다.

최근 울진군은 이들 공무원이 상부 결제 없이 수억원대의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자체조사를 거친 후 경북도 징계위원회에 7월경 회부했다.

군은 이들 공무원들이 군립 추모원 건립 과정에서 군수 결제도 없이 선 시공했다고 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이들 공무원들은 현장 답사시 구두보고를 한 점과 공사비를 절감하는 자연친화적 공법이외에도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등을 사유로 울진군의 징계위원회회부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군립 추모원(화장장)은 부지 18만3천327㎡ 규모에 사업비 218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0년 1월 개원 예정 지난 2013년 주민공모를 통해 울진읍 신림리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진마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