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일대 사유지를 토지주의 승낙 없이 수문을 설치하고 도로용지로 편입해 사용하다 토지주로부터 진정을 받았지만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토지주가 지난 1월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토지주에 따르면 지난 울진군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수문을 설치하고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은 토지주와 아무런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불법 점용해 도로용지로 분할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토지주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 전모씨는 “군에서 수로를 남에 땅에 멋대로 개설하고 이것도 모자라 일부 토지를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분할해 민원도 냈지만 진심어린 사과와 성의 있는 복구·보상은 커녕 사과답변조차 듣지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남의 소유의 토지를 수문개설하고 도로를 분할하는 군민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처사로 군과 맞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 토지주는 울진군의 무책임한 행정에 맞서 개인 사유지에 임의로 도로를 분할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를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와 해당 토지의 부당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울진군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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