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가 31일 운영된 가운데 울진군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편입한 민원이 접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동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은 30년 전부터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일대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지만 울진군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문을 설치해 개인사유 재산 침해했다고 민원제기 사유를 밝혔다.

이 민원인은 또 울진군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난 2011년 12월2일자로 근남면 수산리 일대 민원인의 토지를 임의분할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울진군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지난 2008년3월 수산들 수문 설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배수로 및 수문이 설치된 면적이 일부 편입 토지로 사용돼 사용료 지급을 협의하거나

전필매입을 제시하며 원상복구는 수산들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이동 신문고를 통해 울진군이 개인사유재산을 동의와 승낙 없이 임의로 수문설치 하고 수문 및 도로 편입한 부분에 대해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단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울진군을 직접 방문해 군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며 현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해결을 도출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이동 신문고에서는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다양한 고충을 중점적으로 상담할 예정였지만 일반 행정을 포함해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소비자피해 및 민·형사 법률과 소비자피해분쟁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충을 상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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