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김장철 배추, 무 잎 등 채소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만 수거한다.

특히, 마대나 일반봉투 등에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배출요령을 준수해 배출해야 한다.

다만, 절이거나 양념한 것은 배출량이 많더라도 평소처럼 음식쓰레기 전용수거용기나 음식물종량기(RFID)기에 배출하면 된다.

김장철 채소쓰레기 외에 다른 음식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배출하거나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김장철 많이 배출되는 김장 채소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울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김장 채소쓰레기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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