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9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울진군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울진군선관위에 비치)를 작성하여 울진군선관위에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단계별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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