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213건, 16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5천만 원 보다 1.81%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적극적인 자동차세 연납을 홍보한 결과로 보인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인 31일까지 자진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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