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신문고에 지난 10월 울진군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편입한 민원이 24일 심의결정을 내려졌다.

당시 이동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은 30년 전부터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일대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지만 울진군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문을 설치해 개인사유 재산 침해했다고 민원을 제기 했었다.

또 이 민원인은 울진군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난 2011년 12월2일자로 근남면 수산리 일대 토지를 임의분할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울진군에 원상복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울진군은 지난 2008년3월 수산들 수문 설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배수로 및 수문이 설치된 면적이 일부 편입 토지로 사용돼 사용료 지급을 협의하거나 전필매입을 제시하며 원상복구는 수산들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지난23일 상정해 심의한 결과

근남면 65-1 근남 도시 계획시설 고시로 결정되고 군도 14호 확장 포장공사 시행당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공공사업 목적으로 토지분할 했으며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신청인이 합의하면 금년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피신청인은 회신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민원토지에 무담보로 설치되었다는 수문과 배수로는 지적 현황 측량 결과 32㎡가 수산들 수문설치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점유됨에 따라 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토지위의 지장물에 대해 모두매입의사가 있음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청인이 수문이 있는 현재의 토지를 이용할 계획이 있어 보상보다는 무단 점유돼 있는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 피 신청인은 검토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 민원인은 지난 10월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65번지를 임의로 분할하고 보상금을 미지급하고 수문을 토지주의 동의 없이 설치했다며 원상회복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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