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종호, 이하 한울본부)는 14일 한울본부 홍보관에서 ‘2020년도 사업자지원사업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자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자기 자금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모두 6가지 분야(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기타지원사업)로 구성돼 있다. 올해 한울본부 사업자지원사업으로는 약 167억 원 규모의 104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울본부는 2020년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시행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자지원사업 시행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장정일 대외협력처장은 “한울본부가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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