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19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군 재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하여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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