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울진군 관내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임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돼 왔으나 2019년부터 임야가 등록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임업인도 등록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금년 2월부터 임업경영체 조사원 2명(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을 운영 중에 있다.

등록대상은 울진군 지역에 일정면적 이상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목부산물 등을 재배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임업인으로 울진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간소화 등이 가능하며, 유형별·사업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되고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울진군 지역 임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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