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하여 관내 소상공인이 2천만원(청년창업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이자를 연 2%의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군비로 이차 보전해 주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농협울진군지부와 KB국민은행울진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관련법 개정 시기인 3월말에 맞추어서 2~4월분 시장사용료 3개월분을 감면해 줄 계획으로 있다.

전찬걸 군수는“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와 시장사용료 감면계획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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