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이 7일 통과돼 영주시를 포함한 영양군ㆍ봉화군ㆍ울진군과 영덕군을ㆍ의성군ㆍ청송군으로 합쳐지게 됐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이 현행 지역구에서 선거 사무실과 캠프를 차리고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는 상황여서 최종 획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가 불발되면서 획정위가 독자적으로 만들게 된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 등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막기 위한 일명 게리멘더링 때문에 사실상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울진군의 경우 영주보다 동해안 지역이 생활 중심 권역이라는 점에서 울진군민들의 반발에 크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획정위는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하한을 13만6천565명, 상한을 27만3천129명으로 설정하고 획정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과 영덕군이 인구 상한보다 인구수가 넘치는 선거구는 분구되고 하한보다 미달되는 선거구는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영양, 영덕, 봉화, 울진지역주민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이 객관성이 부족하고, 공정성 또한 결여됐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획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열악한 지역 기반과 지역 민심을 분열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번 획정이 풀뿌리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인지 지역민심을 분열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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