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무소속 장윤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자에 대해 영주영양봉화울진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윤석 선대위는 “4월 12일 경북일보 기사에 따르면 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 선거구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누락 및 축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장윤석 선대위는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 당선무효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라면서 “하지만 박형수 후보자가‘문제가 없다’는 적반하장 식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장윤석 선대위는 “박형수 후보자는 지난 안동mbc에서 실시된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문재인 정부를 대변한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변호사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TV토론회 때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18.1월 울진군민으로 결성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와 탈원전 정책 피해자 217명이 탈원전 정책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무려 2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된 사건임에도 몰랐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박형수 후보자에 대해 영주영양봉화울진 주민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가 사과하면 지지층이 이탈할 것을 우려해 가만히 눈을 감고 모른 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오히려 국민을 속이려고만 하는 박형수 후보자는 더 이상 미래통합당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즉시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월 12일 경북일보는 영주영양봉화울진 박형수 후보의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명세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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