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김진욱)는“2020년 상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피해저감 사례가 6건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5월 20일 오전 8시 27분경 근남면 소재 단독주택 마당에서 가마솥에 사골을 끓이던 중 LPG 가스호스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을 관계인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진화하여 주택 벽면 일부 그을림 피해에 그쳤다.

또한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57분경 매화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가스렌지 취급부주의로 냄비 내 음식물이 탄화하여 연기가 발생하자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이 작동되어 자체진화에 성공했다.

위의 사례처럼 주택화재는 대부분 화기 취급부주의로 발생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를 활용하여 자체진화에 큰 효과를 봤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 초기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이다.

울진소방서 관계자는“이러한 사례처럼 화재 초기 시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군민들이 알았으면 한다”며“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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