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진지역에서 모래채취를 당장 중단해야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 24일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은 어항준설과 바다모래 채취가 해안변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채취한 모래의 반출을 지양하고 해상 또는 육상에 양빈을 추진하되 광업권 설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연안침식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울진군을 비롯해 연안 침식 피해를 본 지자체들은 항구에 쌓인 모래를 다시 침식이 일어난 해안으로 돌려놓는 순환양빈(모래를 붓는 공법)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자체가 모래채취허가를 중단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다가 국가소유이지만 채취허가 후에는 모래의 소유권을 가진 광업권자에게 끌려 다니게 돼 특정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자에게 대항을 못해 침식을 방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해해양연구소 관계자는 이 같은 모래채취로 인해 해안변 연안의 수심이 7~8m가 낮아져서 파도 등에 인한 피해가 곧 바로 인근 해안변으로 미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관계자는 경북 울진군 진복방파제(동정항) 주변과 방파제의 남쪽은 오산리, 북쪽은 산포리 두 곳을 잇는 울진해안도로 9.6㎞ 구간은 바다모래 채취 후유증이 심각해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때문에 더 이상의 모래채취는 바다수심을 더 깊게 만들어 태풍 등 기상악화시 큰 파도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는 등 자연재해를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해연구소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바닷속 모래를 계속 퍼내면 결국 연안의 모래 총량이 줄어 침식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당장이라도 모래채취를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양전문가들은 모래채취로 인한 피해를 당한 외국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경험삼아 해안연안을 근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래채취를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54년부터 해안 법을 제정해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모래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토 교통성 하천국 산하에 해안실과 하천국에서 하천모래와 해안모래를 일괄 관리하고 있다.

울진군도 바닷모래를 퍼가는 행위가 해안 침식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울진군이 광업권을 가진 업체에 모래 채취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지난 2013년 광업권 법적분쟁에서 진 울진군은 결국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순환양빈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이 같은 광업권 문제를 조속하게 풀어야 할 것이다.

결국 무리한 모래채취로 해안연안의 바닷속 깊이가 깊어지고 큰 파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민원인은 바로 우리군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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