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관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태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7월초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납부방법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신고·납부가 필요한 세목으로 기한을 넘기지 말고 31일까지 꼭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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